성공사례


민사 · 행정 금전 차용 대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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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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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사업상 교류가 잦았던 B씨와 각각 3억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의 전망은 좋은 편이었지만,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동업사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A씨는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하였고, B씨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제안한 방법은 A씨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2억원 상당을 B씨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A씨가 퇴사하는 날 A씨에게 대여금 상환 방식으로 반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서 변제기 이후 이자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와 다시 합의하여 구체적 이자문구를 삽입한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정산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도 이자는 차용증에 근거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A씨는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대표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의 내용과 이행각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양측이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서가 더 나중에 작성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박봉석 변호사는 우선 두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통화녹음 내용과 동업을 시작할 때 작성하였던 계약서 등을 취합하여 이행각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당초 원금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하면서 그 이자는 차용증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이자 역시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B씨가 지급한 금액과 이행각서의 이자 금액의 차액만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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