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상속∙부동산 전문나꽃샘 변호사

주요학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제43기 사법연수원
  • 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직무대리
  • 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 전)법무법인 두우 소속변호사
  • 전)LG엔시스 법무팀 변호사
  • 전)법무법인 규로 소속 변호사
  • 전)법무법인 장한 소속 변호사
  • 현)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지정변호사
  • 현)김해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
  • 현)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
  • 현)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 현)법무법인 지혜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부동산 주위토지통행권 가처분 승소사례
● 사실관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인 A씨와 지인 B씨는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각자의 주택 또한 농사를 짓는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죠.집도 가깝고 일을 하며 자주 보던 두 사람은 평소 술을 같이 마시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이 과도하게 들어간 탓인지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의 다툼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B씨는 자신이 평소 A씨 소유의 토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토했습니다.A씨의 토지가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통로가 먼 길을 둘러 가야 해 통행을 방해받고 있으니, 다른 통행로를 사용해야겠다는 내용이었죠. B씨는 이 내용으로 A씨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인 A씨는 기존 통행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B씨의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자신과 관계가 틀어짐을 사유로 한 것일 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나꽃샘 변호사 를 찾아오셨고, 저는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우선 B씨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B씨가 법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B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겠죠.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 공익목적을 위하여 …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B씨가 원하는 통행로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A씨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및 주변 지리상황을 통해 B씨의 주장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이를 토대로 새로운 통행로가 기존의 통행로보다 편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요건만으로는 B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나꽃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B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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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환수 성공사례
● 사실관계 도시생활에 지쳐 귀농을 결심한 A씨는 B씨로부터 토지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 후 가족들의 반대로 A씨는 현재 주거지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B씨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 다시 한 번 귀농의 꿈을 품은 A씨는 자신의 토지를 확인하러 간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에 당황한 A씨는, 도로를 포장한 00시가 A씨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A씨 소유의 토지 1,000평 중 약 200평에 달하는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A씨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도로가 생기고 난 후 A씨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죠. 이에 00시가 A씨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00시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였죠.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론 덕분에 법원은 00시에게 A씨의 토지 200평을 미불용지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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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학교폭력 (학폭) 징계 처분 취소
● 사실관계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던 것을 싫어하던 B학생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별명으로 부르자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학생과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는데요.싸움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려하자 B학생은 선생님들에게 평소 자신에게 욕을 했던 친구들의 녹음본을 모두 제출했고,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같은 반 반장이었던 A학생도 관련 학생들 중 한명이었는데요. A학생은 B학생이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자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B학생이 욕을 하고 A학생도 이에 욕으로 대응하며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우선 A학생이 처음 일어난 싸움에 관여했는지를 알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선생님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증인을 부탁드렸습니다.선생님들은 A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싸운 과정에서 B학생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우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이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서면진술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증언과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학생이 B학생에게 욕을 한 것은 B학생이 관련된 첫 번째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A학생이 B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은 B학생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그 언어폭력이 발생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통해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인 방역 수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B학생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뿐만 아니라 A학생이 욕을 한 이유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B학생이 욕으로 대응해 A학생도 욕을 한 것이므로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학폭위는 이러한 창원학폭위변호사의 재결청을 받아들여 B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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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성공
● 사실관계 신재웅(가명) 씨는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딸 B 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재웅(가명) 씨는, 다른 네 자녀를 제외하고 B 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자 미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B 씨에게 증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웅(가명) 씨는 가진 토지 등의 재산이 B 씨에게 모두 증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재웅(가명) 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 되었고, 다른 자녀들 은 신재웅(가명) 씨의 재산이 모두 딸에게 사전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혜에 방문 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지혜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1. B 씨는 신재웅(가명)에게 토지를 증여를 받음으로써 특별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그 증여받은 토지는 유류분에 포함된다. 2.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근저당권이 신재웅(가명) 씨의 채무로 확인된다면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여 검토 진행 ● 본 사건의 결과 해당 로펌 지혜의 나꽃샘 상속전문변호사는 사 상세하고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B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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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이혼 및 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중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였고, 친모 홀로 의뢰인을 양육했습니다. 이혼 후로는 친부와 왕래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양육비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성을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성본변경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나아가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저희 지혜로를 검색해보시고 내방해주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저 나꽃샘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하여야 할 진술서 작성에도 가이드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본 청구는 친모와 성이 달라 생활에 불편하였던 점과 성이 같아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이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있다고 하여 신청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본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 나꽃샘 변호사는 사건본인(의뢰인)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건본인이 청구인(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의지로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설득력있게 작성하였습니다. ​ ​ ● 본 사건의 결과 방문상담부터 자료준비, 그리고 성본변경허가결정을 받기까지 모두 약 한 달 여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복리를 위한 청구였기에 신속한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의뢰인이 변경된 성과 본으로 사회인으로서 나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23 심판) 【판시사항】 갑이 을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을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갑이 을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이다. 을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갑의 성·본과 을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을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을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을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 출처: 종합법률정보 위 판례처럼, 친모와 자녀의 성과 본이 다른 경우는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해 아이가 학교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반드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1:1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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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전업주부 이혼소송, 위자료·양육권·친권·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지인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중학생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약 10여 년을 전업주부로 지냈고, 가사 및 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배우자가 무지막지한 폭언을 쏟아내는 통에 그 말들은 그대로 의뢰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았는데요. 술기운에 기분이 좋을 때면 쉽게 지갑을 열어 결제하는 통에, 막상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등 아파트 관리비를 낼 생활비 조차 없어 앞이 캄캄했는데요.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 버텨보려 했지만, 아들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이혼만큼은 절대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더이상 폭언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 나꽃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저 나꽃샘 변호사는 피고(남편)의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양육비를 장기간 주지 않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폭언은 일회성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행하진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 나꽃샘 변호사는 혼인 기간 내 빈번하게 폭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1. 이혼청구 인용.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 4. 원고(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 또한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혼 청구를 하면 상대방 배우자 측에서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추후에 이혼에 동의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남편이 재판 마지막까지도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배우자에게 이혼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는 커녕 오히려 이혼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언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비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1:1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제가 '소통'을 의뢰인분들께 여러 번 강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수집해오신 녹음 파일 증거자료들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근거 자료로 적합한 것은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 모두 반드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직접 상담 및 직접 서면 작성'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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