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로 부동산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송 유형을 통상 부동산소송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인도소송’이라고 하고, 타인이 무단점유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고 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취득시효 완성,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유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라고 말합니다. 조합원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는데, 이를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에게 갖는 채권으로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건물의 경매 관련하여 유치권의 효력여부가 문제되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때 향후 집행을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하고, 금전청구를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