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문서 위조죄 고소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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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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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물류회사와 계약한 차량지입기사 권진운(가명)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다른 물류회사로 계약이전을 요구했고, 해당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이호성(가명)는 권진운(가명)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인감도장이 찍혔지만 계약의 상세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서류 여러 장을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 등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 서류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는데요.


차량지입기사들의 허위 계약 이전에 의해 이호성(가명)의 물류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이호성(가명)가 B씨 등은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B씨 등에게 형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B씨 등이 이호성(가명)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B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B씨가 권진운(가명)를 속이고 위조된 문서를 수령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해당 사실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한 확보했습니다.


또한, B씨가 위조한 서류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군청에 서류가 제출된 내역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해당 서류가 B씨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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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그 결과 B 씨 등은 위의 법률을 근거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고소 대리를 진행한 덕분에 이호성(가명)의  물류 회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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