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일종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양측 보험회사 등 사이의 소송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 등이 문제되며,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기왕증, 과실 유무 등이 문제됩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손해배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주장 정리, 유리한 증거 수집 등 도움을 받으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사업주, 보험회사 등 사이의 소송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정률 보상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업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재해발생 경위 등이 문제되며,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지급 보상액, 기왕증, 과실 유무, 정신적 손해 유무 등이 문제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우호적인 증인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환자인 피해자, 의료인, 병원 등 사이의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측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의료기록과 증인 등은 대부분 병원 또는 의료행위자 측에 편중되어 있고, 피해자 측은 의료행위와 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배우자, 상간자 등을 상대로) 매매, 임대차, 도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