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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이혼 및 양육자지정 “성공” 사례
재 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더라도, 일신상의 사유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었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기간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간이라면 상심은 더욱 커지겠죠. 오늘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우선 1심 판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5년차 부부로 두 명의 자녀와 함께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B씨의 헤픈 씀씀이와 불안한 경제관념으로 인해 부부는 잦은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식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했고, A씨도 이런 이유로 인해 그때까진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다른 이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하게 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B씨에게 따졌고, B씨는 화를 내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 생활 형편상 본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던 A씨에게 B씨는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 슬기 변호사는 B씨가 다른 이성과 나눈 문자를 토대로 B씨의 외도를 주장했고, 부부싸움 이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점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B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 그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어,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B씨와 사는 것에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을 때 B씨에게서 A씨에게로 친권 및 양육권을 이전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친권 및 양육권은 B씨에게 인정되었는데요. 즉,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양육권은 B씨에게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A씨는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상황과 소득,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상 A씨가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위자료보다 자녀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였고, 이에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항소 를 진행 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의 입장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A씨의 경우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조정해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고, B씨는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위자료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의뢰인의 사정상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양육권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좀 더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 을 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를 원하지 않았고 B씨도 위자료의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A씨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였죠.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을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변경하고, 위자료를 없애는 대신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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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형사사건 1심 공판에서 벌금 1800만 원 선고를 받고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사무실에 찾아오신 이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벌금이 너무 무거워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할법원에 불복의사를 밝히며 항소를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때 형사, 민사, 행정 등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 해야 하므로 만약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장 제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또는 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재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처분이 내려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 44조)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상황을 보아 재판을 피해 갈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항소에 이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김슬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나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수차례 확인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에 2~3회사의 영업을 하고 있으나 월수입이 200만원이 안돼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3. 의뢰인은 과거 파산면책 신청전력이 있으며 해당 일련의 사고로 인해 발생된 채무 때문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며 평소에는 성실히 생활하기에 선처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벌금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큰 금액이어서 납부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 벌금 판결을 받은 후 음주운전 범죄가 죄질이 나쁘며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이야기하며 영업직을 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차를 처분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점을 보아 동질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김슬기 변호사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선 파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흥청망청 돈을 쓴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판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모든 재판은 원심의 파기를 불러내기 힘들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벌금 1800만 원으로 내려진 원심의 판결을 파기시키고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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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성공사례
● 사실관계 B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했고, 의뢰인 A씨에게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각종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는 A씨와 2억 원 상당의 조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B씨는 A씨가 행한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2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B씨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정밀조사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지 못한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반소를 먼저 제기 하였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 B씨에게 1억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B씨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착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 즉,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계약상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연히 계약에 따른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 한편 B씨는 정밀조사가 아주 장기간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실제 조사는 훨씬 단기간이었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고려해 계약서에 기재된 돈을 모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정밀조사를 완료한 것이 중요할 뿐, 그 기간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B씨가 예상한 기간과 다른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밀조사이 단축된 것은, A씨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정밀조사 기간의 장단은 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변론 을 한 것이죠. ​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B씨에게 A씨에 대한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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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유책배우자라도 유리하게 이혼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생활 중 갈등이 잦았습니다. 아내 측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퇴사하고 가사와 양육을 모두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생활 습관이나 경제적 이유 그리고 양육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폭언과 이혼 요구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뢰인의 거짓말과 피고의 반복되는 신경질적인 태도와 극단적인 행동으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 측은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던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속이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거나 외도를 저지른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유책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어졌던 피고 측의 폭언과 남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의뢰인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달리던 차량에서 내리는 등 정신과에 방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원고 측은 민법 제840조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리고 3,300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 했습니다. 또 친 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매달 피고에게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걸 법원에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몰래 수입을 은닉하거나 과소비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는 대신 원고 측에서 매달 약 21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 측은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 혼인 전 투자한 비율, 기여도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 전 모았던 돈에 대출을 더해 2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했고, 혼인 후에도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2배에 가까웠으며 출산 후 피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점 등의 내용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도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피고 측이 주장하는 210만원의 양육비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걸 확실하게 반론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소송은 기각되었으나 피고 측도 오랜 기간 의뢰인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통해 부부 갈등을 증폭시킨 잘못이 일부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과 를 얻었습니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1년 11개월 남짓으로 짧은 점, 2. 원고가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해 혼인 생활을 지속한 점, 3. 원고의 소득이 피고보다 많고 출산 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4.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약 338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 70%와 피고 3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약 3,3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인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되 두 사람의 경력이나 직업 그리고 소득 능력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가 주장하는 21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아닌 월 120만 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 측이 아내에 비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확실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소송에서 더 불리한 상황인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슬기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피고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등의 금액을 유리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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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사건 “무죄”판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인 방화는 피해의 크기가 여타 사건에 비해 큰 만큼 형법에서 그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 중에서도 사람이 현재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물(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행위는 공공 위험의 발생이 크므로 처벌 수위가 여타 방화죄보다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주 건조물 방화는 예비하거나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그 미수죄가 규정된 법률을 알아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 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B 씨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는 B씨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화학물질을 준비하여 B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없는 틈을 타 B 씨의 집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화학물질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고, A 씨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 우선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했습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 330 판결) 즉, A 씨의 경우 B 씨의 집 안에 화학물질을 뿌리긴 했지만,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형법 164조 제1항에 따른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는 거였죠. 그렇다면 사건의 쟁점은 A 씨의 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지 였는데요. 김슬기 변호사는 방화를 실행하기 이전에 A 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당시 현장에서 A 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통해 A 씨에게 고의로서 방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 A 씨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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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업무방해,모욕죄 변호사의 초반 개입으로 처벌까지 받은 성공사례
장사를 하는 도중 악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 사업장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거나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는 장사하는 데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가해자가 내뱉는 언행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은 그 가게에 다시 방문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간다면 그 상황에 있었던 손님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가게에 대한 소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더 퍼지기 싫다면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들 쉬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 업무방해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처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을 통한 배달 위주의 장사하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받더라도 즉각 처리를 하였지 그것을 길게 끌어 피해를 크게 만들거나 하는 행위는 의뢰인에게도 이득이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장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게 앞에서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며 언성을 높여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큰소리를 내뱉는 가해자를 저지하고자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시도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고 언쟁이 곧 시비가 되어 의뢰인의 가게 앞까지 찾아와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건은 점심쯤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향한 가해자의 언성이 커짐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들리는 욕설에 놀라 점심을 먹으러 나온 주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혹여나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까 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는 경찰이 왔다는 이유로 더 큰 목소리로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한 시점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하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의뢰인을 모욕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들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종일 의뢰인 가게에 상주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날 이후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 더 이상 상황을 놓고 볼 수 없던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 를 찾아와 경찰 고소를 의뢰하였고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초기 고소 단계부터 선임되어 초반 개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단 사실을 알고 있는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녹음파일과 CCTV 파일을 의뢰인에게 요청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교부받은 자료들은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모욕 행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입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 가해자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매장 손님은 물론이며 배달의민족 앱을 통한 영업손실에 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경찰 고소 단계에서 ' 업무방해, 모욕죄 '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 기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기소된 상태에서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 수준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가해자가 발생시킨 사건으로 인해 가게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특정 하였습니다. 그 수준이 의뢰인의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였다는 주장을 사건 당일과 그 이후 발생한 피 해 금액을 특정한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이를 인지한 담당 검사는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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