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SCROLL

Service

Success Case

이혼 · 가사 7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확실하게 받아낸 승소사례
● 사실관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의뢰인은 2014년경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사정에 의해 이혼 전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어떠한 조력 없이 의뢰인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약 7년 동안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 한 결과 상대방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뢰인을 모른척했던 것 ​ 입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재산을 찾아 이행명령까지의 절차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집행에 용이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주거래 은행 2곳 밖에 알지 못하였고, 다른 부동산 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슬기변호사 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 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 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예금이 없는 등 집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이전처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한 이행명령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범위에서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는 과태료나 감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 거래은행 2곳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은행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이란?" ●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이행명령 재판에 직접 출석하였는데,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년 동안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상대방이 전화도 받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양육비 미지급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7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만족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자세히보기
부동산 주위토지통행권 가처분 승소사례
● 사실관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인 A씨와 지인 B씨는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각자의 주택 또한 농사를 짓는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죠. 집도 가깝고 일을 하며 자주 보던 두 사람은 평소 술을 같이 마시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이 과도하게 들어간 탓인지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의 다툼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B씨는 자신이 평소 A씨 소유의 토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토했습니다. A씨의 토지가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통로가 먼 길을 둘러 가야 해 통행을 방해받고 있으니, 다른 통행로를 사용해야겠다는 내용이었죠. B씨는 이 내용으로 A씨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기존 통행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B씨의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자신과 관계가 틀어짐을 사유로 한 것일 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나꽃샘 변호사 를 찾아오셨고, 저는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우선 B씨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B씨가 법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B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겠죠.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 공익목적을 위하여 …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B씨가 원하는 통행로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A씨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및 주변 지리상황을 통해 B씨의 주장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새로운 통행로가 기존의 통행로보다 편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요건만으로는 B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나꽃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B 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자세히보기
민사 · 행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환수 성공사례
● 사실관계 도시생활에 지쳐 귀농을 결심한 A 씨는 B 씨로부터 토지 1,000 평을 매입했습니다 . 하지만 토지 매입 후 가족들의 반대로 A 씨는 현재 주거지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 B 씨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5 년 뒤 , 다시 한 번 귀농의 꿈을 품은 A 씨는 자신의 토지를 확인하러 간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 자신의 토지 위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이죠 . 이에 당황한 A 씨는 , 도로를 포장한 00 시가 A 씨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A 씨 소유의 토지 1,000 평 중 약 200 평에 달하는 땅이었습니다 .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A 씨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 도로가 생기고 난 후 A 씨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죠 . 이에 00 시가 A 씨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 무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 토지 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 다카 205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 다 19804 판결 참조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즉 , 00 시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A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였죠 .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론 덕분에 법원은 00 시에게 A 씨의 토지 200 평을 미불용지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자세히보기
민사 · 행정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 사실관계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 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했고, 용도변경을 위해 의뢰인 A 씨에게 발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표본조사에 계약금은 1,0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A 씨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B 씨도 이에 동의하여 2억 원 상당의 정밀조사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에게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 한 후, 나머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B 씨는 A 씨가 행한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2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B 씨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정밀조사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B 씨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B 씨는 계약 내용이 착오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원채권채무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착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 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 55487 판결) 즉,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 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는 정밀조사가 과소하게 이루어졌는지 과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를 몰랐다던 B 씨의 착오가, A 씨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정밀조사 기간의 장단은 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변론을 한 것이죠.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B 씨에게 A 씨에 대한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자세히보기
형사 음성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승소
● 사실관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이었는데요.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들이 상처를 입은 것에 A씨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아들이 고무줄을 삼켰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후 진실을 확인하고자 A씨는 아들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발견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은 A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녹음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사회복지사들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지혜는 우선 A 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보호시설 안에서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들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이죠. 또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호시설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자세히보기
민사 · 행정 학교폭력 (학폭) 징계 처분 취소
● 사실관계 ​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던 것을 싫어하던 B학생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별명으로 부르자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학생과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는데요. 싸움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려하자 B학생은 선생님들에게 평소 자신에게 욕을 했던 친구들의 녹음본을 모두 제출했고,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반 반장이었던 A학생도 관련 학생들 중 한명이었는데요. A학생은 B학생이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자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B학생이 욕을 하고 A학생도 이에 욕으로 대응하며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우선 A학생이 처음 일어난 싸움에 관여했는지를 알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선생님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증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A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싸운 과정에서 B학생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우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이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서면진술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증언과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학생이 B학생에게 욕을 한 것은 B학생이 관련된 첫 번째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A학생이 B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은 B학생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그 언어폭력이 발생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통해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인 방역 수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B학생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학생이 욕을 한 이유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B학생이 욕으로 대응해 A학생도 욕을 한 것이므로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이러한 창원학폭위변호사의 재결청을 받아들여 B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더보기

Contact us

오시는 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304호, 305호 (사파동, 오션타워)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정보 : 지하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약 10대 주차가능)

전화번호
055-716-1716
팩스번호
055-716-1726
이용시간
평일 09:00~18:00업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별도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