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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9-07본문
● 사실관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이었는데요.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들이 상처를 입은 것에 A씨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아들이 고무줄을 삼켰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후 진실을 확인하고자 A씨는 아들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발견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은 A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녹음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사회복지사들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지혜는 우선 A 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보호시설 안에서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들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이죠.
또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호시설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