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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9-07본문
● 사실관계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 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했고, 용도변경을 위해 의뢰인 A 씨에게 발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표본조사에 계약금은 1,0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A 씨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B 씨도 이에 동의하여 2억 원 상당의 정밀조사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에게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 한 후, 나머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B 씨는 A 씨가 행한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2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B 씨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정밀조사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B 씨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B 씨는 계약 내용이 착오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원채권채무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착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 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 55487 판결)
즉,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 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는 정밀조사가 과소하게 이루어졌는지 과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를 몰랐다던 B 씨의 착오가, A 씨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정밀조사 기간의 장단은 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변론을 한 것이죠.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B 씨에게 A 씨에 대한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