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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9-13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관의 장(長)입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는데, 채권자는 소속 공무원 중 1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채권자가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다며, 기관의 장(長)과 나머지 소속 직원 전체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를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없고, 기관 소속 직원들이 같은 소속인 채권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김슬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접근금지를 구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접근을 긴급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채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