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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2-11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예전에 컴플레인을 했던 고객 중 한명이 메신저 단톡방을 개설하여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비방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비방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불만고객은 오히려 욕설로 응답했는데요.
결국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판례와 유사 사례를 첨부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고소보충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또한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