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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2-11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남편 A씨와 이혼 후 양육자로 전남편을 지정했지만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자녀를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인 B씨를 만나 재혼하여 10년간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할 수록 자신이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새 아빠인 B씨는 자신의 친자식과 똑같이 양육하겠다는 마음으로 친양자심판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반대로 기각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은 친생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친양자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꽃샘 변호사는 친생부모인 A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상황과 친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새아빠인 B 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