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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들어놨던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보험가입계약서와 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하더라도, 의뢰인(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함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