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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본문
● 사실관계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의뢰인의 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오가피나무 약 1만 그루를 심어 4년 넘게 경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웃주민이므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나무 식재를 더이상 하지 않고 전부 파낼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들은 체 만 체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본인이 소유한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민사소송 제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토지인도와 오가피나무 수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이 땅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여 밭을 조성하였을 뿐이고, 4년동안 단 한번의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피고는 지금 당장은 심었던 작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상품가치가 생겼을 때 수거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양보할 의사를 밝혔고, 다만 약속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작물들을 임의로 처리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소송 비용과 오가피나무 제거 비용 등을 절감하고, 더이상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서도 원만하게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