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쇼핑몰 불만후기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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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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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평상시에 자주 애용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평상시 쓰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질감, 냄새, 색깔 등이 다름을 느꼈는데요.

이에 쇼핑몰 문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1:1 채팅, 전화 등을 통해 여러차례 이같은 사실을 업체 측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의뢰인의 연락까지 일제히 차단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제품 불량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상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쇼핑몰 측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과 부재중 전화 목록, 그리고 제품 상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쇼핑몰 측이 주장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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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 관련 사항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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