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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 악화로 인해 잠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월차임과 전기 및 수도료를 지불하겠다며 지인이 동업을 제의해왔습니다.
전기 사용료와 수도요금 모두 지불하겠다는 제안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인과 동업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동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임대료와 전기,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분담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주지 않느냐' 라며 임대료 지급 청구를 한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청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전기 사용료, 수도료 등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의 경우에도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공동부담 약정의 존재 및 차용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박봉석 변호사는 동업 관계에서 통장 거래는 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모두 공동부담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