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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의 직업은 선원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선급금을 받고 일을 마친 후 하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급금만 받고 일을 무단으로 중도 하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급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자기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1심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기로 결심하고 제대로 대응해보고자 박봉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피고 측을 대리한 박봉석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선급금 등의 반환 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승선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은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수차례 섬션을 제출하여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선급금 등의 지급은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선급금 등 반환채권은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피고(의뢰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