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2-01-19

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제조업 회사에서 약 1년 5개월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회사는 지급 의사가 없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패소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원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특별히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는 그러한 약정의 존재에 대해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8e15947150e55f404d5606dc4e92f280_1642581379_5727.jpg8e15947150e55f404d5606dc4e92f280_1642581379_6184.jpg
 

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민사 · 행정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