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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11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고, 범행 발단 원인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8조의2(벌칙)①제44조제1항을 위하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②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③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장 제출 후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주장한 양형사유를 보완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재판 이전에 타지역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의뢰인은 술을 마셨지만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앞서 타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판결로 인해 일정 기간 수감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수익 또한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가 아닌 일용직에 종사하며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실들을 밝힌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