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잘못 입금한 돈 반환에 관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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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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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A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 B씨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수개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B씨와 A씨의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의뢰인에게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던 금액을 다시 본인 A씨의 계좌로 지급해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의 계좌로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착각하여 약 6개월동안 B씨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A씨에게서 연락을 받은 후에야 본인이 B씨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B씨에게 1,2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나는 A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B씨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김슬기 변호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효율성에 관하여 고민하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해 B씨가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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