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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11본문
결혼 이후 발생하는 부부간의 다툼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하게도 한쪽의 불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거나 가정 유지에 더욱 노력한다면 양측의 배려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때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금 주장, 양육권 주장에 대해 다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때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의뢰인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자동차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구의 내용이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귀가가 늦어지자 걱정이 되어
잔소리한 적이 있으나, 이를 혼인이 파탄될 정도의 심각한 폭언이라 하기는 어렵다. “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김슬기 변호사는 과세정보제출 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통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도 의뢰인(피고)의 상당한 기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김슬기 변호사가 주장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김슬기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된 사실이란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