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1-10-2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대출광고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의뢰인은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대출업체는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꽤 많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며 의뢰인을 현혹시켰습니다.
취업도 잘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대부업체에게 택배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비롯해 타 은행 계좌도 모두 정지가 되었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봉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대부 업체에 제공하였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출 업체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등을 감안하여,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좌 압류까지 해지되어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