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소송, 추완항소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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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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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1심 판결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심 소송 진행 중에는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이 송달 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전혀 대응하지 못한 채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2심 항소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도 지나 항소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1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추완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1심 소송절차가 소송법 등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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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위 판결문과 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다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1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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