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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8본문
● 사실관계
소매상인 의뢰인은 한 업체와 수십억 원 가량의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물품들 중에서 꽤 많은 수량의 하자 물품이 발견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고,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물품의 하자의 과실이 상대 업체 측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업체는 수량 대부분에 대해 환불을 이행하였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친 후, 업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업체 측의 물품 하자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나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