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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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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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를 믿고 주택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합설립 인가 조차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았고, 이와 관련하여 나꽃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주택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본문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가 어렵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규약 등에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탈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하급심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탈퇴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인정하였고, 조합은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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