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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모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지급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곧 지급하겠다', '땅이 팔리면 줄 수 있다'라는 말로 퇴직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의신청을 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무관함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밝혀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양측 공방 끝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