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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0-2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계속 임차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으로써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건물주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건물주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증거로 내세웠고, 증인신문을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건물주의 재산상태나 건물주의 채권자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