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생 · 파산 자영업자파산, 사업실패와 투자사기로 24억 채무 전액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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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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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으나, 세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이직을 고민하던 중 처남의 제안으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처남 모두 처음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거래처와의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업유지를 위해 애썼지만, 설상가상으로 투자 자금을 제3자로부터 편취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정리절차가 어떤 것인이 알아보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액의 연체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더이상의 채무 상환은 불가능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는 밟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신청인의 채무와 무관하였고, 특별한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른 개인파산 신청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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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①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면책 받은 적이 없고, ②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채무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③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며, ④과거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었으므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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