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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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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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허물고 수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류를 보완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와 관련 법리를 확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문의하여 건축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건축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식구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노출된 채로 생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난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나머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김슬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여러차례 민원과 문의를 통해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등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시간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단순히 신고가 불가하다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는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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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자체가 의뢰인의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불법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전보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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