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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07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길에 도로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본 사건의 2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라면, 무면허 운전이 밝혀져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