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공사대금소송 및 하도급 계약, 피고 대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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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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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2->피고1->원고' 순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재하수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2는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2의 변호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2는 피고1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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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와 의뢰인(피고2)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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