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보험금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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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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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적게는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보험회사는 외뢰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하고자 나꽃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나꽃샘 변호사는 3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① 보험설계사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가입하였던 사정

② 의뢰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

③ 실제로 병증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바은 것이고, 직접 대면하여 증상을 살핀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인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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