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1-10-2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과는 달리,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손놓고 기다릴수 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나꽃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나꽃샘 변호사는 과거에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배타적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