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이혼소송 중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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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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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 대응 뿐만 아니라, 당장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이혼소송 대응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방법에 관하여, 의뢰인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만나지 않을 때에도 자녀의 안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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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대면 면접교섭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또는 영상통화, 사진, 동영상 전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통화, 사진, 동영상을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과 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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