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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0-2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어서 가처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등기를 떼서 확인하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그대로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처분금지가처분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배우자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이혼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슬기 변호사는 요건을 상세히 검토한 후,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가처분취소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되었고, 제한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