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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9-07본문
도시생활에 지쳐 귀농을 결심한 A씨는 B씨로부터 토지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 후 가족들의 반대로 A씨는 현재 주거지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B씨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 다시 한 번 귀농의 꿈을 품은 A씨는 자신의 토지를 확인하러 간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에 당황한 A씨는, 도로를 포장한 00시가 A씨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A씨 소유의 토지 1,000평 중 약 200평에 달하는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A씨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도로가 생기고 난 후 A씨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죠.
이에 00시가 A씨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00시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였죠.
이러한 변론 덕분에 법원은 00시에게 A씨의 토지 200평을 미불용지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