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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8-02본문
● 사실관계
원고 측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학교의 담당 교사 등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피해 학생을 방치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립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공립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측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슬기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된 후 담당 교사는 즉시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또한 해당 학교 측에서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해 학생도 학교의 조치에 따라 추가로 피해 학생에게 말을 걸거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문까지 제출명령으로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문제가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피고인 경상남도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원고 측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에선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상당했으나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화해 권고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즉, 김슬기 변호사 측에서 펼친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 소취하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기에 만약 김슬기 변호사가 피고 측은 책임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면 오랜 시간 소송을 이어가야 했고 패소했을 때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