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신속하게 기각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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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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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복지기관의 시설장(채권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시설장이 기부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결과 임시이사회에선 채권자가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해임하도록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는 해임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건 정황을 파악하며 가처분신청 자체를 기각시키는 걸 목표로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채권자의주장>

채권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결과 통지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다투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덧붙여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가 시설장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임 절차 및 사유에 대해 충분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만큼 김슬기 변호사는 적절한 변론을 통해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징계 결과 통지기간에 대해 복지기관의 취업 규칙을 검토하였고 내용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징계 의결을 목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의뢰인의 복지기관에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심의 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복지기관의 취업 규칙과 징계 규정을 반박 자료로 제출하여 채권자가 7일 전 징계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 채권자의 징계를 심의하려고 이미 징계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채권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1차 인사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담은 자료를 확인하였고 2차 위원회에서도 채권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얘기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 통지기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애초에 사실이 아니고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런 김슬기 변호사 측의 명확한 반박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고를 신청하였고 2심까지 이뤄졌으나 결국 항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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