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주위토지통행권 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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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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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인 A씨와 지인 B씨는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각자의 주택 또한 농사를 짓는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죠.

집도 가깝고 일을 하며 자주 보던 두 사람은 평소 술을 같이 마시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이 과도하게 들어간 탓인지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의 다툼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B씨는 자신이 평소 A씨 소유의 토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토했습니다.

A씨의 토지가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통로가 먼 길을 둘러 가야 해 통행을 방해받고 있으니, 다른 통행로를 사용해야겠다는 내용이었죠. B씨는 이 내용으로 A씨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기존 통행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B씨의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자신과 관계가 틀어짐을 사유로 한 것일 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나꽃샘 변호사 를 찾아오셨고, 저는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우선 B씨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B씨가 법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B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겠죠.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 공익목적을 위하여 …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B씨가 원하는 통행로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A씨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및 주변 지리상황을 통해 B씨의 주장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새로운 통행로가 기존의 통행로보다 편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요건만으로는 B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나꽃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B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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