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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 3자(원고)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과 등기부등본 검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20년동안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가 20년동안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