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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0-28본문
● 사실관계
A는 자녀 E가 성년이 된 이후 의뢰인과 재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요.
A가 사망한 이후 자녀 E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로써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나꽃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생전에 자녀 E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원고 측도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유류분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조정 기일을 진행하여
상호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액을 일부 포기하기로 협의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