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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형과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어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인의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체납고지서를 통해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운영했던 회사의 세금 및 체납세금을 유족들이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고인의 채권, 채무관계 및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세금도 상속 채무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순위 상속인들은 고유의 재산으로 다액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