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의료사고소송,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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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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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회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본 결과, 이전 수술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의료소송의 경우 법원이 의사의 의무에 대해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병원 측 과실과 의뢰인의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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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병원)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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