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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4-12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모 회사에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공작기계 작업 중 다리가 기계에 깔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회사 측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마려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면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 및 결과·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