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이혼재산분할, 혼인 기간동안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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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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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에 기재된 혼인파탄 사유와 책임, 위자료 청구 등을 전혀 납득하기 어려웠고,

그 외 재산분할청구도 다투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김슬기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한 혼인파탄 사유 및 책임 등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자료 청구 등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먼저 찾아냈고,

의뢰인의 수입과 생활비 부담금액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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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대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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