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전 남편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 혼인생활을 할 당시, 전 남편에게는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 있었기에 의뢰인과는 친자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수검명령을 내렸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