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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5-24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지인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중학생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약 10여 년을 전업주부로 지냈고, 가사 및 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배우자가 무지막지한 폭언을 쏟아내는 통에 그 말들은 그대로 의뢰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았는데요. 술기운에 기분이 좋을 때면 쉽게 지갑을 열어 결제하는 통에, 막상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등 아파트 관리비를 낼 생활비 조차 없어 앞이 캄캄했는데요.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 버텨보려 했지만, 아들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이혼만큼은 절대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더이상 폭언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 나꽃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저 나꽃샘 변호사는 피고(남편)의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양육비를 장기간 주지 않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오히려 원고(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폭언은 일회성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행하진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 나꽃샘 변호사는 혼인 기간 내 빈번하게 폭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1. 이혼청구 인용.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
4. 원고(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 또한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혼 청구를 하면 상대방 배우자 측에서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추후에 이혼에 동의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남편이 재판 마지막까지도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배우자에게 이혼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는 커녕 오히려 이혼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언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비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1:1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제가 '소통'을 의뢰인분들께 여러 번 강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수집해오신 녹음 파일 증거자료들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근거 자료로 적합한 것은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 모두 반드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직접 상담 및 직접 서면 작성'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