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건설 계약이 중도 해지, 사용승인신청서류 인도청구의 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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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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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씨는 퇴직 후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시골에 주택을 건설하는 계약을 B씨와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 보였으나, B씨가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A씨에게 건설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이 마감 공사 등 마무리 과정만 남아있었고, 이 시점까지 발생했던 모든 공사비를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였기 때문에 A씨는 건설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건설비 증액 합의가 불발되자 B씨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마무리 공사는 본인이 하겠으니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를 넘겨달라 하였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계약서에 공사 관련 서류의 교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 검토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 그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관하여만 실효된다(대법원 2014다83890)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토대로 위 사건의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B씨가 공사한 부분은 계약에 따라 공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위 사건 서류들을 수령하였고, 마감 공사 진행 후 사용승인을 받아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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