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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5-17본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의뢰인은 2014년경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사정에 의해 이혼 전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어떠한 조력 없이 의뢰인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약 7년 동안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 한 결과 상대방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뢰인을 모른척했던 것입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재산을 찾아 이행명령까지의 절차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집행에 용이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주거래 은행 2곳 밖에 알지 못하였고,
다른 부동산 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슬기변호사 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김슬기변호사 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예금이 없는 등 집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이전처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한 이행명령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범위에서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는 과태료나 감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 거래은행 2곳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은행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이란?"
●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이행명령 재판에 직접 출석하였는데,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년 동안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상대방이 전화도 받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양육비 미지급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7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