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실형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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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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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처분들이 누적된다면 추후에는 행정처분에서 끝나는것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별교통안전교육 또한 받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기준 0.03% ~ 0.08% 미만의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그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이 무서워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기준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년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지만 1심 판결에서는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실형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며 의뢰인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하였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2 재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파기 되었고, 2심에서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 파기 결과가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김슬기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은 약 10 ~ 20년에 이르는 매우 오래 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선처탄원서를 흔쾌히 작성해 주셨고 김슬기 변호사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4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2년 집행유예로 종결된 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며

또 같은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덕에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약속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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