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5-24본문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처분들이 누적된다면 추후에는 행정처분에서 끝나는것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별교통안전교육 또한 받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기준 0.03% ~ 0.08% 미만의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그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이 무서워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기준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년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지만 1심 판결에서는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실형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며 의뢰인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하였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심 재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파기 되었고, 2심에서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 파기 결과가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김슬기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은 약 10 ~ 20년에 이르는 매우 오래 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선처탄원서를 흔쾌히 작성해 주셨고 김슬기 변호사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4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2년 집행유예로 종결된 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며
또 같은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덕에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약속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