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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5-24본문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채워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국가는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에 관해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업체가 앞장서
나라에서 정한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을 정해놓았으나 일부 기업과 업체에서는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남아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였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날 때까지도 임금 일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과 미지급 된 퇴직금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도 고소를 해보기도 하였으나 업체 대표는 분할변제의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약속한 내용은 기간만 계속 미룰 뿐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측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은 단 1,000,000원 뿐이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께서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고, 소송 진행을 결심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 중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였고 그중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파악하여 업체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6,000,000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의뢰인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며 약속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생각하면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을 당시 피고 측에서 요청하여 작성한 체불임금의 분할변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에 고소했을 당시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합의서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무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후 피고 측에서 '직접' 작성한 채무 이행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인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 쌍방 주장이 제출된 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을 통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성립을 통해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빠른 기한 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만약 피고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상 지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조정 성립 직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더 빨리 변호사와 상담받아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단 6개월 만에 조정성립을 이루어 내고 짧은 기간에 마무리한 내용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